경관 파괴 논란이 일고있는 제주 비자림로(1112도로) 확.포장 공사를 놓고 제주도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업 구간에는 선족이오름 사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오름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당시 협의 내용과 협의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 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재검토 언급)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 파괴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사업을 강행해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했어야 옳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송당리로 이어지는 비자림로 약 2.94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로, 지난 2일 시작됐다.
도로 폭을 넓히면서 길가에 심어진 아름드리 삼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 경관·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0여년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삼나무 숲길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부 권고를 무시했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추가 의혹 제기는 이날 오전 제주도가 해명에 나선데 대한 반박이다.
제주도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15년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14년 4월~2015년 11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2014년 4~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14년 5월~2015년 5월)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보상협의가 끝난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름 훼손과 도로 양쪽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일부 조정했고,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환경부의 주문을 일부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주문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훼손과 삼나무 벌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름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선족이오름 사면 일부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등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나무를 베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면 진즉에 사업계획을 수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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