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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0여일 파업 끝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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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0여일 파업 끝에 완승

임금삭감없이 9월부터 주5일제, 임금도 대폭 인상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대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40여일간의 파업 끝에 사측에 대해 완승을 거두었다.

***주5일제 9월1일부터 실시, 완전 고용보장, 대폭 임금인상**

5일 현대차 노조와 경영진은 최종 협의에서 우선 노동계 최대현안인 주5일 근무제와 관련, 국회입법화에 관계없이 임금삭감없이 9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대기업 중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의 후퇴없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결정하기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또 △기본급 9만8천원(기본급의 8.63%) 인상 △성과급 2백%(통상급 기준) △생산성 향상 격려금 1백%(〃)+1백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특히 마지막 생산성 향상 격려금은 파업기간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원 한 사람당 더 받게 될 연봉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 약 1백20만원(9만8천원×12개월)과 성과급 4백만원(평균 통상급을 2백만원으로 환산시), 생산성 향상 격려금 3백만원(통상급의 1백%인 2백만원과 현금 1백만원) 등 총 8백20만원에 더해 현재 주 42시간 근무에서 40시간 근무로 바뀜에 따라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까지 합하면 약 1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뿐만이 아니라 불황기에는 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받았다. 노사는 ▲이사회 개최시 조합에 사전통보 ▲국내 공장 생산물량의 2003년 수준 유지 및 이에 따른 제반시설과 연구시설 유지.보장 ▲수요부족과 판매부진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축소 및 폐지할 경우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 ▲정규인력 58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신기계.신기술 도입, 신차종개발,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 양도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해외공장과 관련된 합의로는 "부득이 공장 폐쇄시 해외공장을 우선 폐지키로 한다" "완성차 및 부품의 역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 경영권 확보의 핵심인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 보장이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소한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밤 늦게 타결한 합의안을 6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대다수 노조원들이 만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재계, 노조 경영권 수용에 당황**

현대차 노사의 이같은 타협안에 누구보다 당황하는 곳은 다른 대기업들이다.

특히 재계는 고용에 관한 사실상의 노조 경영참여권을 인정했다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원천봉쇄됐다는 반발이다. 주5일제 도입시기가 9월1일로 확정돼, 도입시기 연기를 주장해온 재계와 상치된 대목도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가 확산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통심화와 노사갈등 심화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주5일제 확산 방지에 재계가 공동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경총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금속노조에 이어 현대차가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수천개의 협력업체로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동종업계는 물론 다른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2만2천3백7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만큼 중소기업은 기업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기 파업으로 3조원 넘는 생산차질 발생**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비난에 대해 2008년 글로벌 톱 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손실만 커지는 '소모전'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같은달 25일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지금까지 국내서만 10만4천8백95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1조3천8백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내수용 차량은 4만1천175대에 6천4백26억8천만원, 수출용은 6만3천7백20대에 7천4백25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대만, 파키스탄, 이집트 등 현지 조립공장도 지난 6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선적되는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지금까지 1만1천4백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2천1백억원의 손실을 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 울산과 경주 등 전국에 산재한 3백70여개 1차 협력업체와 3천여개의 2.3차 협력업체의 손실은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수출용 선적 지연과 국내 계약자 및 해외 바이어들의 계약취소, 현대차 이미지의 추락 등을 감안하면 파업피해는 액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6일까지 노사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정부가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의장의 자살로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의 협상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향후 생산과정에 임금 및 근로여건 개선에 부응하는 현대직원들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한 수익성 악화 및 외자유치 어려움 등 부메랑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성 증가 여부를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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