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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확대 한다

도, 은행 문턱 낮춰…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 등과 협약 체결

충남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대출 보증비용과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도와 신용보증기금, KEB하나은행 등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 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 보증 받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20만 원으로 전액 보증 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우선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93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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