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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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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부산 황화수소 누출 사고 계기로 마련...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 발의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유출 사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됐다.

부산시는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 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t(16%)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상·사하구 지역에 10개소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있어 지역 편중도 또한 심각한 편이다.

▲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부 모습. ⓒ부산소방본부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제의 허가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 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수탁업체에 폐수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하도록 발의됐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부산은 화학사고 외에도 폐수처리 업소의 등록제로 인한 업소 난립 등의 고질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겪어 왔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역 폐수 수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시 불법처리 사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황화수소 누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말 사상구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4명이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를 받아 오다 결국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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