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수처리공장의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여전히 의식불명인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실한 폐수관리와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황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폐수처리공장에 대한 출입제한이 해제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 남아 있는 폐수 50t에서 약한 농도의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고 있어 완전히 희석해 황화수소를 제거한 다음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해 8시간 가중 평균치는 10ppm, 단기간 노출허용농도는 15ppm을 작업환경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황화수소를 측정했을 때는 위험 수치인 150ppm이 검출됐다.
경찰은 업체 관리부장 A모(45·의식불명) 씨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에서 가져온 폐수를 집수정에 넣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누출됐는지와 당시 근로자들이 마스크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스크래퍼' 시설은 당시 작업자들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해 전원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제독 작업과정에서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며 "황화수소 제거 후 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시 8분쯤 폐수처리공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로 4명이 의식불명에 빠지고 6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의식불명인 근로자 4명은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입이 통제된 병실 앞에서는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의식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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