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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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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전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소리울)’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개입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피·가해학생 간 불복 기관이 달라 2차 분쟁이나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대학 강사·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관련 연수 및 조정실습을 실시했다.

앞으로 지원단은 분쟁 당자사의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법적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조정 지원, 학교별·유형별·대상자별 맞춤형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분쟁 당자사인 보호자나 학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안내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사안 평가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거나 개최중인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지원단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기간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8주 이내로 하며 당사자 모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1차례씩 연수를 진행하고, 매월 협의회를 통해 지원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교실 속 회복중심 생활교육과 연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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