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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476%' 국제시장 상인 울린 불법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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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476%' 국제시장 상인 울린 불법 대부업체

영세상인들 요청받아 일당 검거...경찰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여부 확인해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B(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을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476% 이자를 거둬 1억1254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 쌓인 명함형 전단.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근에 있는 국제시장, 부평시장에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 시장에 명함형 일수 전단을 살포해 대부 광고를 했고 해당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명시돼 있으나 실제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 476% 고리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기 힘들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잠복 수사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보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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