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정도 되는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 견주 A모(29·여)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32분쯤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와 함께 있던 대형견이 B모(39) 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 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나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걸어 나가는 중이었으며 B 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후 서로 거리가 가까워자 갑자기 A 씨의 대형견이 B 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당시 대형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 씨의 대형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의 대형견을 귀가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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