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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대형견에 중요 부위 물린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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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대형견에 중요 부위 물린 30대 남성

서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발생...경찰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 입건

1m 정도 되는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 견주 A모(29·여)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32분쯤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와 함께 있던 대형견이 B모(39) 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 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나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걸어 나가는 중이었으며 B 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후 서로 거리가 가까워자 갑자기 A 씨의 대형견이 B 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당시 대형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 씨의 대형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의 대형견을 귀가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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