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강간 범행을 저질러놓고 완전 범죄라고 믿은 택시운전사가 여성 승객의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던 도중 DNA를 제출했다가 과거 범행이 들통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 여자 승객이 택시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에 드러났고 결국 A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신고였던 만큼 A 씨에게 DNA를 요구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자 A 씨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결과 상황이 나왔고 A 씨가 제출한 DNA가 2004년 부산과 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미제 강간사건 범인 유전자와 일치했다.
결국 A 씨는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사건 이후 채취된 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DNA를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04년, 2007년 강간사건에서 최신 감정기술로 추출한 전 항목이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강간사건의 피해자 신체 내용물에서 A 씨의 체액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피해자 속옷에서도 A 씨의 DNA가 추출된 것 등을 추궁해 A 씨에게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자백을 받아 10여년 전 저지른강간사건 피해 여성들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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