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구·군 의원 등 공직자의 올해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가운데 구·군 의원 및 부산의료원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2명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변동사항을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70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700만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총 1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97명(53.3%), 재산 감소자는 85명(46.7%)으로 나타났다.
재산 순위를 보면 김주홍 강서구의원이 71억6860만원, 최창화 부산의료원장 59억3174만원, 한정옥 사하구의원57억454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재산증가 순위에서는 윤동철 북구의원이 50만2875만원,김옥란 연제구의원이 49만6912만원, 김천일 금정구의원34만575만원 증가했다.
재산감소 순위에서는 최홍잔 연제구의원 -11억8975만원, 최문돌 부산진구의원 57만7787만원, 신혜정 사상구의원 57만1811만원 감소했다.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한 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공개대상인 부산시 공직단체의 장,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도 이날 전자관보를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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