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신규 규제오염물질인 벤조피렌 실태 조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에서 실시된다.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아스콘 사업장 9곳에 대한 벤조피렌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석탄의 증류과정이나 차량 운행 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해 인체에도 급성 중독의 경우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신종 규제오염물질로 벤조피렌이 포함되면서 사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된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주변지역 영향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오염 물질의 배출실태와 인근 학교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구·군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대상 사업장은 민간 사업자 8곳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곳 등 총 9곳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아스콘 제조시설의 환경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환경법 저촉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한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기술을 지도하겠다"며 "벤조피렌 등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영향을 파악해 오염 피해예방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환경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전국적으로 아스콘 제조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환경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환경부는 벤조피렌을 포함한 8종에 대해 2020년부터 신종 규제물질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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