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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금융위, '사회공헌사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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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금융위, '사회공헌사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협약보증으로 1000억원 출연해 1조4220억원 규모 자금 지원

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 등의 성장을 위해 금융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기술보증기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발굴 및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술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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