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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용호부두 '화물기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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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용호부두 '화물기능' 중단

해수청·항만공사 선박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선 사용 규정도 강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용호부두의 화물기능이 완전히 중단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28일 씨그랜드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던 중 광안대료를 충돌한 사고와 신항 1부두에서 발생한 선박간 충돌 사고를 계기로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 광안대교 충돌 직전인 씨그랜드호 모습. ⓒ프레시안

먼저 용호부두의 화물기능을 오는 6월 4일부터 완전히 중단한다. 이에 따라 용호부두 화물을 감천항 7부두 외에도 북항 8부두 등을 추가로 활용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항금지 기간 동안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항운노조원의 임금 손실분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완전 중단될 경우에는 항만근로자들이 다른 부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조할 방침이다.

용호부두 재개발 사업도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기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부산시, 남구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호·다대부두를 강제도선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광안대교 인근을 선박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 예선 운영 세칙'에 선박입출항 신고시 예·도선 면제요건을 심사하도록하고 예·도선 면제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게다가 입·출항 보고 미이행 선박에 대한 관제법상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선박 이·접안 보조장치를 설치한 경우 16만t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만t급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6만t 이상 선박의 추가 예선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선사의 부담이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17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세계속의 중심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부산시, 해경, 부산항만공사, 내국·외국적선사 및 예·도선 업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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