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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내용

<자료> 조선신보 25일 보도

총련이 발행하고 있는 일본의 조선신보가 25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총 1백1조로 구성된 이 기본법의 골자는 이미 보도한 바 있으나, 북한문제에 관심 깊은 독자들을 위해 조선신보 보도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새로 나왔다.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1(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총 101조로 구성되였다.

법에 의하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려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며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립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으며 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수 있다.

립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립법회의 결정, 행정부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행정부는 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밖에 자기의 구장,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령해, 령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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