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발생한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는 호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마련된 침구류 린넨실의 2구 콘센트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혹으로 제기됐던 스프링클러는 미작동이 아닌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였으나 시설 담당자의 착오로 정지 돼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호텔 대표이사, 전 전기소방안전관리자, 현 전기소방안전관리자, 시설팀장, 시설팀직원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을 끄다 숨진 시설 담당자 A씨(51)도 형사 입건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화재가 발생하자 평상시 호텔 객실 화재경보기가 몇차례 오류작동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날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오류 매뉴얼대로 대응하며 스프링클러 작동 정지 버튼을 모두 눌러 벨브를 정지시킨 과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초 2번에 걸쳐 호텔 내부로 통화했는데 '오작동'이라 보고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자주 울려 이날도 오류라고 A씨 스스로 단정 지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14일 오후 4시 56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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