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까지 파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A모(38.여) 씨를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는 A 씨에게 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부상정도를 확인하며 머리 쪽 상처부위 지혈 등 2차 손상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자신의 머리 쪽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하며 갑자기 발로 구급대원의 정강이를 폭행했다.
A 씨의 난동에도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A 씨는 자신을 치료하려는 구급대원에게 "건들지 마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해 구급대원 2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다.
또한 구급 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기까지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전국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성숙된 의식과 관심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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