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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번째 외국투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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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번째 외국투자지역 지정

당진 송산 동곡·가곡리 11만 7936㎡ 규모…국비 246억 원 확보

▲당진 송산 2-2 외국인 투자지역 ⓒ충남도

충남도는 당진 송산2-2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도내 여섯 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투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장 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 지역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다.

이번 지정 된 송산2-2 외투지역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 11만 7936㎡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410억 원으로, 국비 확보액은 246억 원이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고시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영석 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 있어 최고 인센티브는 임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 확대, 저렴한 부지 제공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민선5기부터 유치한 66개 외투기업 중 36개 기업(54.5%)에게 임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유치 협상 중인 외투기업 대다수도 임대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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