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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씨 체포한 경찰, 거짓 보고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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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씨 체포한 경찰, 거짓 보고서 작성했다

경찰 작성 체포서 사실과 달라..."공권력 행사의 남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대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김상교 씨의 폭행 신고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고자인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지구대 이송 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 씨가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뒤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쓴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작성한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 장모씨를 폭행하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인권위 확인 결과 피해자는 2분간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가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후송을 거부했다"며 "119 구급대원들도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요청하는데도 지구대에 대기하게 했다가 경찰서로 인계한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피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후에야 체포한다고 말하는 등 미란다원칙도 어겼다. 인권위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초동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청취해 2차 말다툼이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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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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