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9일 오후 3시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족됐으며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기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만명 참여 범시민서면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통해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리고 동시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21일 울산시청에서 유치위원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이어진다.
또한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해 젊은층 세대의 참여로 유치 분위기를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서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진행되는 10만명 범시민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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