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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조선>·황교안까지 파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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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조선>·황교안까지 파장 미칠까

文 "진상규명" 지시에 발빠른 움직임...법무부 19일 입장 발표 예정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커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직접 명령을 한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당초 법무부는 해당 사건 등에 대한 진상 조사위 활동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의 경우 경찰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무마 의혹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지냈었다. 제1야당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건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장자연 씨 사건은 조선일보 핵심 인사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정치적으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들이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남은 두 달 동안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이미 세 차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며 활동기간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장 씨 사건에서 주목할 만 한 증언, 증인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또 장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을 하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엿새 만에 64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과거사위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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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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