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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권 갈등 해결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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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권 갈등 해결책 급하다

감정평가기관의 토지수용 갈등 해소 방안 마련해야

도시규모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대규모 토지 수용과 개발은 필연적 수순처럼 보인다.

대규모 공익사업은 토지수용이 뒤따르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기해결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국가산업단지 2단지와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영천문외지구 등이 개발중이며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대구연호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경산대임공공주택지구 등이 개발 예정이다. 이들 사업들은 개발 효과라는 양지 못지않게 토지 보상에 따른 갈등이라는 음지도 커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갈등을 조기 해소한다면 개발은 도시 재창조로 이어져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한다.

특히 심각한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상목표로 두고 있는 대구로서는 과거 주종인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첨단산업 유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피수용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수용 토지의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토지수용 과정의 중간 역할을 맡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미래새한 평가법인의 평가사는 “공익사업도 좋지만 이면에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는 “갈등의 원인이 재산권 가치에 대한 이견인 만큼 감정평가는 공무수행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개인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업주체와 지주들과의 이견으로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창 평가법인은 “사업시행자와 지주간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며 “최근까지의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 수용자와 사업주체간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지주들 사이에는 공익사업이 재산권 침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감정평가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삼일평가법인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지주도 사익만큼 공동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의견차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감정평가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 기관들은 특히 제도적 틀 속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평가기관은 현장 활동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법 제도적 절차를 평가 산정과정에 반영해 지주들의 불만을 줄이는 것도 갈등 해소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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