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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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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1심서 벌금 1000만원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다행히 군수직은 유지

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9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프레시안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기장구청 5급 정기 승진 심사과정에서 A모 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한 후 후보자를 특정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오규석 군수가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해당 인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승진 예정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고 허위공문서 행사도 "각 문서가 승진인원이 17명으로 산정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고 회의 자료에 불과했다"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는 "오규석 군수는 승진 대상자 17명을 표시한 것이 특정 인원 승진 지시가 아니라 관례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그 명단이 인사위원회 시나리오에 그대로 기재됐고 별다른 논의없이 승진됐다"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오규석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승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규석 군수는 임용권자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승진자 추천이라는 형태로 독단적으로 추천하고 영향을 미쳤다"며 "인사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으로 가져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이같은 행동들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위법적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은 다소 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오규석 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초대 군수때부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 부서에서 제 의견을 물어봤다. 그러니 절차라고 생각했고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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