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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비리' 실형에 오규석 "법과 원칙 따랐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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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비리' 실형에 오규석 "법과 원칙 따랐다" 항변

특정 공무원 승진 공모 혐의...경찰 수사부터 혐의 부인해와

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오규석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기장군청 5급 정기 승진 심사과정에서 A모 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한 후 후보자를 특정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규석 군수가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해당 인원을 승진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규석 군수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승진 절차를 진행했고 승진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다"며 "청렴결백으로 군정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규석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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