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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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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주요 내용

▲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마련과 추진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받아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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