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마련과 추진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받아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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