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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5% '낙태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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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5% '낙태 처벌' 반대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

여성 네 명 중 세 명이 '낙태죄' 개정에 찬성했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75.4%가 '낙태 시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개정 필요' 응답률이 75.4%, '잘 모름'이 20.8%였다. '개정 불필요'는 3.8%에 그쳤다.

현행법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은 모자보건법과 형법 두 군데에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 형법에서는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모자보건법 14조 및 시행령 15조에서는 △부모가 유전병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심된 경우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이 정한 예외 외에 낙태를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모자보건법상이 정한 예외' 외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형법 269조와 270조 '낙태의 죄'를 어긴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형법 269조와 270조, 모자보건법 모두 낙태를 여성의 문제로만 보도록 한다며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1973년,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이다. 반백년이 지나는 동안 자잘한 문구 수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의 수정은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태죄'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선 형법 개정에 찬성한 여성들(75.4%)은 개정 이유에 대해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62.5%) 등으로 답했다. 복수로 응답한 결과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48.9%가 '개정 필요'를 답했다.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라고 답했다. 사유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 91.2% △태아 이상 또는 기형 74% △미성년자 71.3% △모체의 생명 위협 69.9%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65.5%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60.7%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이별, 별거, 이혼 등) 51.4% △본인 요청 45.8% 등의 순이었다.

ⓒ프레시안(서어리)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000건으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19.9%에 해당한다.

인공임신중절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밖에는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0.9%였다.


"낙태죄 폐지, 시대의 요구"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며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법 개정 요구 여론이 75.4%가 나온 데 대해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라며 "공동행동은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 중절 경험 여성이 임신 경험 여성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데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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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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