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2월 1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2년간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완전고용 조건이다.
이는 경북도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217개 기업에서 285명을 신규 채용해 2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신규 채용하는 408명과 지난해 채용한 285명 등 총 693명의 청년채용에 172억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2월 28일까지 게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2월 1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규채용 408명이 채워지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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