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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통과 후…엇갈리는 대학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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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통과 후…엇갈리는 대학가 반응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반대" VS 대학생·시민단체 "이자 너무 높아"

여야의 오랜 공방 끝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두고 대학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 측은 ICL 도입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마땅찮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고금리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한 등록금 인상률은 여전히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로 꼽힌다.

'등록금 상한제' 두고 엇갈린 반응…"환영" VS "대학 자율성 침해"

이번 ICL을 둘러싼 논란의 최대 쟁점은 바로 '등록금 상한제'. 여야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여부와 방법을 두고 오랜 시간 팽팽히 맞서왔다.

대학생·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4일 논평을 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균 가계소득과 등록금 의존율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며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다만 "인상률 상한은 물가상승률의 15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이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평균 물가상승률을 3퍼센트일 경우, 대학들은 4.5퍼센트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학들은 국·공·사립를 막론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진작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한창이었던 지난 일주일간,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연이어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국회를 압박해왔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의 한 재무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요인에는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란 측면도 있는데, 이를 물가상승률로 일괄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학의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가 등록금 상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인 후, 한 대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교과부 후문에 붙이고 있다. ⓒ프레시안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높은 이자율 문제로 꼽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 끝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법안의 여러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5.8퍼센트에 육박하는 복리 이자율.

대학생 단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법안의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인 5.8퍼센트의 높은 이자율은 대학생을 빚더미에 오르게 하는 심각한 불씨를 남겨 두었다"며 "5.8퍼센트의 이자와 복리 책정이 더해지면, 많은 학생들이 빌린 원금의 최대 3배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 역시 "정부 시행령으로라도 이자율은 대폭 낮추고,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후에도 복리가 아닌 단리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논평에서 "5년 전부터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돼 감개무량하지만, 이자율을 더 낮추거나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밖에도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이 폐지된 점 △상환 의무 면제 연령이 65세로 고령으로 설정된 점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액수를 제한하는 '가계 소득 연계형' 등록금 상한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점 △상환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점 등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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