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박정·홍일표 국회의원, 유관기관장(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관계부처(산업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및 중소기업인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0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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