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고양이가 원룸에서 홀로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모(36)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기르던 고양이 1마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원룸에 방치된 고양이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가 빈 방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동물단체로부터 구조됐다.
해당 고양이는 렉돌 품종으로 보통 기본 몸무게가 최소 4~5kg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고양이는 발견 당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였고 몸무게도 겨우 1.58kg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동물학대 등의 이유로 고양이 주인이었던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양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