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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유치원 3법' 2월 처리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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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유치원 3법' 2월 처리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해 유감... 공공보육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이 대표는 이 기간을 최대한 줄여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며 "그렇게되면 안보비용의 수요가 줄어들어 훨씬 더 이쪽(교육·보육)방향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올해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유치원 현장에서 학부모·교사들과 함께 해 뜻 깊다"며 "유치원 관련한 법과 정책을 잘 준비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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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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