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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들렸다가 아파트 입주민 차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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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들렸다가 아파트 입주민 차 훔친 20대 구속

잠기지 않은 승용차 돈 훔치다 열쇠 보이자 범행

경남 고성경찰서는 친구와 함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차를 훔쳐 달아난 A(2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인 공범 B(20)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18분경 고성군 고성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C(여‧37)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만원을 훔쳤다.

A씨는 차량을 뒤지던 중 열쇠가 발견되자 그대로 차량을 훔쳐 창원까지 드라이브를 즐겼다.

경찰은 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고 피해차량의 동선을 추적, 창원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끝에 지난달 31일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C씨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다음날 몰래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창원에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성 집에 들렸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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