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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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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취득

전기차 기반 차량 국토부에 허가 받아...오류 방지 등 기능 향상 계획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시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울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 모습. ⓒ울산시

그동안 울산시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부품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첨단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합해 호환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를 제작했다.

또한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울산 북구 이예로 '가대교차로~중산교차로(7㎞)' 구간에 지난 9월 완료했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차량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이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6대, 서울대 4대 등을 비롯해 24개 기관에서 53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바 있다.

울산시 서영준 산업진흥과장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실 도로 주행을 통해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등 인지·판단 능력과 V2X 연동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주변차량 인식능력 시스템 향상, 악천후에 의한 센서 오류 방지 등 자율주행차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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