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거부", "임시국회 파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겠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오만이 끝을 모른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거부의 '주어'는 한국당이 아닌 여당이지만, 어쨌든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 본회의가 거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박용진 의원 법안이 지고지순한 안(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기만 집착하고 있는 배경은, 이 정권이 사적자치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책임있는 여당이기를 포기하는 자세라고 보고, 우리 당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여당의 정략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반발은,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유치원법 통과 여론 압박에 의해 패스트트랙 추진 쪽으로 기울면서 원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또는 전체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교육위는 15명으로, 민주당(7명), 바른미래당(2명)이 합심하면 3분의 2가 된다.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단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달라.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을 하루 더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소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제가 소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라며 "일종의 최후통첩성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전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24일 (6인 협의체에서) 한국당을 강하게 밀어부치며 '중재안을 받으라.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이 당황해하더라"며 "사실 이찬열 위원장이나 저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도부는 미온적인 것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오히려 법안처리가 최장 330일로 더 늦어질 가능성, 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인한 향후 정국 운영 부담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당 입장은) 상임위에서 타협·합의해 달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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