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인 '박용진 3법', 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전 회의에서 여야는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으로 맞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입법예고한 점을 문제 삼아 퇴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애듀파인 도입 등 시행령 개정조치를 이유로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파행 사유로는 궁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교육부는 자기가 할 일을 늦게나마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건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교욱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시행령 발표가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유치원 3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6차례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한국당의 지연전술로 모두 결렬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위가 무산된 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확해진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임재훈 의원도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상정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의 계류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교육위 정원은 15명으로, 민주당 7명에 바른미래당 2명이 가세하면 5분의3을 채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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