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

"노무현 정부 인사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지시한 적 없어"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여야 공방이 '민간인 사찰' 논쟁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일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비위 행위로 검찰에 원대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를 통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윗선'을 겨냥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할 뜻도 밝히며 가세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왜곡 보도했다"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설명하는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당시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보라'고 특감반원에게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정리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단체 동향 파악이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기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겠지만, 그 주도하는 인물이 참여 정부와 관련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내부 단속' 차원에서 민간인 신분인 여권 인사의 가상화폐 거래 관여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나아가 '민간인 사찰'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과거 정부 사례"를 기준으로 청와대가 내세운 기준은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도 '민간인 사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 둘째,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임의로 '불순물'에 해당하는 첩보를 수집했고, 특감반장이 바로 폐기해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인에 대한 정치적 사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프레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마찬가지 논리로 '가상화폐 사건' 또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거짓일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