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가 각종 재난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키로 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하는 제도로, 대구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 보장항목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12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하여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보장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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