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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 수은 중독 사망…한국,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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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 수은 중독 사망…한국, 바뀌었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25년] <1> 25년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는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25주기 추모 조직위원회'(조직위)가 24일 구성됐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다. 온도계에 수은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15세 문송면 군이 수은에 중독돼 두 달여간 치료를 받던 중 1988년 7월 2일 사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11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강제 퇴직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산재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산재에서 안전해졌는가. 조직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난 지 사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국민 소득은 5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50% 이상의 비정규·영세 노동자 계층은 아직도 세계 1위의 산재 사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년 전에 비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 삼성반도체 집단 사망 사태, 그리고 1년에 600명씩 사망하는 건설 노동자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조직위는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자"며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과 원청 사업주 책임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은 문송면·원진 사태를 되짚고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조직위의 기고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조직위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계종노동위원회, 기독교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편집자>

▲ 지난해 7월 1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2012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문송면 묘역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문송면의 수은 중독이 직업병임을 인정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문송면의 형 문근면 씨다. ⓒ일과건강

25년 전, 노동 안전 보건 운동의 역사를 바꾸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압력계에 수은을 넣는 작업을 불과 한 달 남짓 한 후 수은 중독에 걸린 15세 소년 문송면 군의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다.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상경하여 수은 압력계 제조 회사 협성계공에 다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환경으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소년의 이 충격적인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직업병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새 역사를 열었다.

'문송면 산업재해 노동자장'을 마치자마자 드러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직업병 역사를 다시 쓰게 하였다. 이황화탄소 중독 진단을 위한 직업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 노동자가 추천하는 의사들이 참여하였다. 직업병 진단에 대한 회사 보상금 성격의 위로금이 결정되어 오늘까지 거의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1988년 원진 투쟁은 그간 묻혀왔던 직업병이 당사자들에 의해 적극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광조명과 유일계량기의 수은 중독, 건화상사의 카드뮴 중독, 구로공단 전자회사의 톨루엔 중독 등 '우리나라 최초'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직업병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제는 산재도 양극화

원진 환자 및 가족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지속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투쟁은 역학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반영한 직업병 인정 기준 변경 등 노동 안전 보건의 새 지평을 열었다. 법과 정부의 정책과 조직, 안전 보건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직업병 원인과 예방에 관한 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이후 대중적 안전 보건 운동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마다 안전 보건 전담 부서가 생기고 새로운 활동가가 만들어져 중요한 변화를 끌어냈다. 노조의 상급 조직인 금속연맹, 민주노총 등에도 안전 보건 부서가 신설되어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산재 예방 교육 사업주 의무화 등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및 의결권 강화, 작업 중지권 등이 법에 담겼다. 정부 조직에서 노동부 안전보건국이, 안전공단 내에는 안전보건연구원이 신설되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다.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전문의(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동 안전 보건 운동 25년에는 성공보다 깊고 많은 그늘이 있다. 그렇게 많은 산재 노동자와 희생자, 직업병 환자들을 두고 우리의 노동 안전 보건은 겨우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하루에 7~8명씩 사망하는 노동자 문제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노동자 건강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보다 20배 이상 높고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 발생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주 노동자의 산재 발생과 사망은 정부 통계조차 잡히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볼 때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안전 보건 관련 법과 정책이 대부분 정규직, 금속 노동자를 중심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소외되었다.

산재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산재 사망률은 거의 변화 없어

노동자의 참여 체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 작업을 중지할 권리 등이 보장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 보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참여 제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닌데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를 갖지 못해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참여 체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이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산재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산재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 지금도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을 살았다는 보고는 없다. 처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안전 보건 관련 법·규정은 전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실효를 거두는 문제는 사업주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산재보험 제도 역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적지 않은 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산재를 당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치료를 마친 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망과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송면이처럼, 원진 노동자처럼,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이 지금의 송면이이고 원진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일터에서 건강한 노동을 하는 그날이 바로 송면이를, 원진 노동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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