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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권리금 운운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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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권리금 운운 사실 무근"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

▲ 박범계 의원 ⓒ박범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김소연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본 의원이 차 안에서 ‘권리금을 안 줘서 그런가 보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시의원이 대전시당에서 윤리심판원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본 의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보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날 (당 대표) 출마 의지 표명을 위해 선언문과 공약을 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왔고, 전 시의원이 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신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었는지 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면서 “다음 날 출마선언 준비를 하는 제게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노여움을 표시하고 전화를 끊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김소연 시의원이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본 의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폭로할 당시와 다른 심경의 변화가 무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폭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뒤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당비’ 문제로 김소연 시의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특별당비를 내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공천헌금)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11월18일자)에 올리기도 했다”고 제시했다.

또 “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은 오로지 본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이 사례를 불법인 것처럼 경솔하게 페이스북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제는 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까지 하였다”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김소연 시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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