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도의회 의정비 연 5400만 원…얼마나 오를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도의회 의정비 연 5400만 원…얼마나 오를까

자치단체 주민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인상률·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 고려  

▲충북도의회 표장.ⓒ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지방의회의 맏형겪인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26일 제11대 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유철웅 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의정비 결정관련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의,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심의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적용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를 올해 12월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 이내에서, 월정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로 출장 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 월정수당 연 3600만 원을 합쳐 연간 5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유철웅 위원장은 “도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지만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만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도 지난 15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주시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929만 2000원을 합한 4249만 2000원이 지급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