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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겸직 금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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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겸직 금지 강화해야

겸직 신고, 충북도의회 32명 중 9명·청주시의회 39명 중 9명 뿐

▲충북도의회 표장.ⓒ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적으로 지역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정한 인상과 함께 철저한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10월30·31일 세종충청면>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한 지방의원은 21일 “의원들의 활동량에 비해 지금의 의정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은 얼마의 의정비를 올리느냐라는 문제보다 의정비를 지급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소통을 위해 의원의 겸직 금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충북시군의회의장단은 공무원 ‘5급 20호봉’에 준하는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대폭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수의 의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는 등 다중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폭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11대에 입성한 32명의 의원 중 유급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단 9명에 불과하며 청주시의회도 39명의 의원 중 9명만 유급 겸직신고를 했다.

또한 많은 수의 원원들이 각종 협회엣 직함을 갖고 있다고 신고하면서도 보수는 받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무려 14곳의 직함을 갖고 있지만 모두 무보수라고 신고했다.

문제는 겸직 신고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겸직신고서에는 본인 외에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사업체에 대한 신고는 아예 없었다.

지난 20일 청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한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정한 인상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도 찬성한다. 하지만 평균 47%가 넘는 의장단이 주장은 무리가 있다”며 “특별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된 의정 활동과 자성이 앞서야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겸직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선행된 후에 공무원 급여 인상 수준(올해 2.6%)에 맞춰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은 최근 의정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에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영동과 보은군의회는 2.6% 수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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