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3마리 분량의 고기를 식당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어종인 밍크고래 고기 3마리 분량(약 1800kg, 시가 3억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A모(52)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매입한 후 부산,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고래고기 유통책인 A 씨는 전라도 지역의 한 선박에게서 새벽시간대에 밍크고래를 받은 후 고기를 삶아서 식당에 유통했다.
특히 A 씨는 합법 고래고기를 매입하고 정상 유통증명서를 교부받아 복사 후 고래고기를 반품하는 수법으로 정상 유통증명서를 수집하는 한편 이를 불법포획 고래고기 판매 식당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포획 밍크 고래고기를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의 인적이 드문 소형 항포구에서 운반하면서 외국인 명의 선불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해경의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매입해 유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약 3개월간 CCTV, 통신수사, 계좌추적, 하이패스 통과내역 등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포획 사범들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혐의선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불법 포획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 판매, 보관하게 될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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