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이용석)는 영세 상가를 대상으로 단골손님 또는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되돌려 주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36세,남)를 14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손님을 가장해 마트에 들어가 주인 C씨(48세,남)에게 자신의 어머니 B씨(67세,여)를 전화 연결해 “마트에 자주 가는 ○○ 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고 단골손님을 사칭해 현금 20만원을 편취하는 등 전라도 서남부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일한 수법으로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모자는 상가 주인들이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호의를 가지고 대부분 10만원대의 소액은 대부분 의심 없이 빌려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하고 "최근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액의 돈을 빌리거나, 피시방 종업원을 상대로 주인과 친분관계를 속인 뒤 소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 등 다양한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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