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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판사 탄핵, '찬성 150석'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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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판사 탄핵, '찬성 150석' 가능하지만...

민주 "즉각 탄핵소추 논의"...보수 야당은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탄핵소추의 공이 국회로 돌아왔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견을 밝히며 제공한 정치적 명분을 국회가 타고 넘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전국의 각급 대표 판사 105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두 달 째 미뤄지고 있지만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5당 중 특별재판부 설치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사법농단세력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알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해야 한다"고 법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도 이 문제를 여야,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를 사법 농단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탄핵 절차는 국회가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 민주당(129석) 자체 동력만으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인사문제임에도 ‘정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법관 탄핵에 주저했던 여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법농단 관련 법관탄핵을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법 농단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실현되려면 민주당과 정의당(5석), 민주평화당(14석) 의석을 합한 148석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정치행보를 함께 하는 '비례대표 3인방(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 등을 포괄하면 150석을 넘길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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