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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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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시급한 과제다

[기고] 법원 내부 첫 자성 목소리...양승태 법정에 세워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엄정하게 처리하자는 여론에 귀를 막고 있던 법관들이 마침내 관련자들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차경환 원장, 박찬석 부장판사 등 6명이 바로 그 주역이다. 그들이 지난 12일, "재판 개입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 달라"고 대구지법 관내 대표법관 3명에게 요청하자 대표법관들은 이튿날 법원 게시판을 통해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안동지법 법관들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소추 요청 취지는 설득력이 크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특별재판부에서든 일반재판부에서든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전례 없는 일로 마침내 입법부가 법관도 국민 배반 행위를 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의 원칙을 확인해줘야 할 때 같다"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탄핵소추 하기는 어렵지 않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이다.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미 지난 9월 17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137명이 사법농단 처리에 관한 성명을 통해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관 탄핵,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드러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되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 법관들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신속히 수사한 뒤,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헌정을 유린한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과 박근혜)은 재판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채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요즈음 SNS에는 '헌법파괴와 사법권 남용의 주범 양승태를 하루라도 빨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동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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