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선거기간 중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종서(44)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할 때 자신의 재산이 26억원 상당임에도 3억87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공보에도 이를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제 주거지가 아닌 본인이 소유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빌딩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당선된 이후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25억7000만원으로 등록하면서 지방선거 때 신고한 재산과 20억원 상당이 차이 난다며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청장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누락됐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사항이 누락됐고 윤 청장은 선거기간 중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홍보물 수정 등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영주동으로 주소를 옮기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남포동으로 주소를 둔 것이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사무장 A모(45) 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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