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윤종서 부산 중구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종서 청장 측에게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나서면서 자신의 재산을 3억8700여만원(2017년 12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공보에도 이를 기재한 채 선거 운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윤종서 청장의 재산은 25억7000여만원(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신고됐다.
이에 지방선거때 신고한 재산과 22억원 상당의 차이난다는 점에서 윤종서 청장이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종서 구청장 측은 "재산 신고를 담당한 직원이 실수로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 신고를 잘 못 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신고한 재산이 공보물을 통해 공개된 만큼 고의 재산 축소가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을 받아 고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경찰과 검찰에 대한 고발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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