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종서(44) 부산 중구청장과 선거사무관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종서 구청장과 B 씨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신고한 재산 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명자료와 대면조사 결과 재산액수 등을 봤을때 단순착오로 누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윤종서 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건은 중부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기초조사와 객곽적인 자료수집을 마친 상태이고 선관위의 자료를 받은 후 다음주 중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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