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맹공격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22억원 재산 허위 신고한 윤종서 중구청장의 재산내역 불성실 신고 행위는 유죄선고가 사법부 일관된 기조다. 부산시 선관위는 조속한 검찰 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의 축소·과다 신고를 예외 없이 유죄로 단죄하는 것은 불성실 신고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재산관계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종서 구청장은 선거공보에 3억8700만원을 기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25억7000만원을 신고해 22여억원의 재산을 누락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거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눈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종서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1025표 차이로 당선됐다. 44세에 불과한 윤종서 청장의 재산이 3억8700만원이라는 것과 25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법원 당선 무효 판시 이유인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게 만들고도 남을 불성실 신고액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교육감 선거에서 4억3000만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연제구선관위도 지방선거 하루전에 재산을 과대 허위 신고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에 부산시선관위는 필요한 조사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윤종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250조(하위사실공표죄)를 근거로 "윤종서 구청장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건물 가액이 누락됐다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은 허위신고의 책임을 선거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종서 구청장의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정기한이 짧은 점을 감안해 한국당 부산시당은 법률팀을 구성해 선관위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