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제안한 후 36억 원으로 낮춰 계약해 논란을 빚고 있는 층북 청주시금고 선정과정에 대해 자칫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0월29일·31일, 11월2일·6일 세종충청면>
16일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14일 청주시에 ‘KB국민은행 협력사업비 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청주시금고 선정과정에서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후 2순위로 낙점되자 36억 원으로 대폭 낮춰 계약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130억 원을 36억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협력사업비 조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이행하지 못할 제안서의 허위기재 여부, KB캐피탈 렌터카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120억 원의 최초 제안서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신한은행 측에 조정과정은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므로 조정이 가능하고 허위기재 여부는 여건 변화에 따른 신의칙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는 KB캐피탈 렌터카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120억 원의 세수증대는 최초 제안서 내용에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이는 시가 36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120억 원의 추가 세수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신을 받은 신한은행 측은 시의 답변이 불명확하다며 재확인 요청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측은 제안서만을 바탕으로 하는 선정과정에서 당초 제안과 다른 내용의 약정(협력사업비 조정 등)을 했다면 이는 이행하지 못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제안서에 첨부했던 이행각서에 따라 무효화, 부적격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은 계약당사자인 청주시가 아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한다며 시가 협력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 시가 주장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지방자치법 43조에 따라 입찰 공고 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하지만 공고문 내용에는 없었다며 시의 해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건변화에 따른 신의칙’에 근거했다는 부분에 대해 ‘신의칙’은 청주시와 KB국민은행이 약정한 후에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도 하기 전 제3자간 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1위권인 KB국민은행이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KB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조정해준 것인지, 수익성 하락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각서까지 첨부한 KB국민은행의 130억 원이라는 협력사업비를 감액하고 입찰 당사자가 아닌 KB캐피탈의 담보할 수 없는 사업으로 대체한 부분이 청주시민과 청주시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신한은행 측이 재요청청을 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인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계약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금고지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처럼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최종 계약에서 큰 폭으로 낮춰 계약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직원 2명이 청주시청에서 감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당사자인 KB국민은행은 프레시안 기자의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연락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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