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거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를 당한 가운데 발의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신 의원과 시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진실 공방에 돌입했다.<10월31일, 11월2일, 7일, 12일 자 세종충청면>
신언식 청주시의회의원은 지난 10월12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태양광설치조례)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소식을 접한 태양광발전장치설치업자(이하 태양광설치업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한 3020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인구가 가장 많고 시 지역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타 지자체의 조례보다 더 거리제한을 멀게 해 설치할 곳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태양광설치업자들은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624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에는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범덕 시장을 만나 태양광설치조례를 폐기하도록 재의 요구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조례 발의자인 신언식 의원을 만나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시의 태양광발전 담당부서도 “그동안 청주시가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손꼽혀왔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돼 오히려 국비 확보에 최대 3점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태양광설치조례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발의한 신언식 의원이 “시의 유관부서에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반면 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다.
신언식 의원은 지난 12일 태양광설치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시 도시계획과는 물론 해당부서인 경제정책과에도 의견을 물었다”며 “경제정책과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태양광발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우리 과 직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신언식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태양광설치조례를 발의한 신언식 의원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거나, 주무부서인 청주시 경제정책과가 신 의원으로부터 협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고도 이에 관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도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신 의원을 만난 태양광설치업자 A 씨는 “신언식 의원으로부터 시 경제정책과에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문제를 삼으려면 그쪽(시 경제정책과)부터 문제를 삼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태양광설치업자 B 씨도 “신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시 경제정책과에 조례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이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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